시설 관리인으로 근로계약서상 근로 시간이 09~18시 까지 인데 본인 스스로 7시30분, 8시, 8시20분 등 출근을 해서 시설 한번 둘러 보시고 차마시고, 신문 보시고 근로를 시작하시고 출근부에는 출근 시간이 그대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출근하셔서 그 시간을 온전히 근무를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퇴사를 하시면서 시간외 근무 수당을 청구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합의하지 않은 근무 시간에 대해 인정을 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가요?
(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165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