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관리인으로 근로계약서상 근로 시간이 09~18시 까지 인데 본인 스스로 7시30분, 8시, 8시20분 등 출근을 해서 시설 한번 둘러 보시고 차마시고, 신문 보시고 근로를 시작하시고 출근부에는 출근 시간이 그대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출근하셔서 그 시간을 온전히 근무를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퇴사를 하시면서 시간외 근무 수당을 청구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합의하지 않은 근무 시간에 대해 인정을 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