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직원을 채용했는데, 3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 공개채용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3개월 전에 채용된 사람 중 차순위자를 선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