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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250 댓글 1

안녕하십니까, 한가지 질문 드립니다.

 

퇴사자 분 중에 4개보험 개인부담금 같은 경우는 보통 퇴사자분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세금통장으로 개인부담금을 받았었는데,

 

혹시나 연락 두절 등의 이유로 이게 기관 자체부담금(사업수입)으로 퇴사한 직원이 개인부담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 협회 2017.05.23 00:25
    퇴사자 연락 두절 등으로 개인부담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기관에서 퇴사자 4대보험 개인부담금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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