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관 내에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중고장터를 상시 운영하고자 합니다.
후원물품을 판매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러할 경우에 관공서 별도 신고나 절차 등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복지관 내 프로그램 실을 하나 사용하여 중고물품 거래소를 상시 열어
수익금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게 되면,,,
별도 신고나 절차가 필요한지, 아니면 복지관 사업에 추가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Q&A
사회복지기관 내에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중고장터를 상시 운영하고자 합니다.
후원물품을 판매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러할 경우에 관공서 별도 신고나 절차 등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복지관 내 프로그램 실을 하나 사용하여 중고물품 거래소를 상시 열어
수익금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게 되면,,,
별도 신고나 절차가 필요한지, 아니면 복지관 사업에 추가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