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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의 수익사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posted Apr 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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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 내에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중고장터를 상시 운영하고자 합니다.

후원물품을 판매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러할 경우에 관공서 별도 신고나 절차 등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복지관 내 프로그램 실을 하나 사용하여 중고물품 거래소를 상시 열어

수익금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게 되면,,,

별도 신고나 절차가 필요한지, 아니면 복지관 사업에 추가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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