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관 내에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중고장터를 상시 운영하고자 합니다.
후원물품을 판매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러할 경우에 관공서 별도 신고나 절차 등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복지관 내 프로그램 실을 하나 사용하여 중고물품 거래소를 상시 열어
수익금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게 되면,,,
별도 신고나 절차가 필요한지, 아니면 복지관 사업에 추가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기관 내에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중고장터를 상시 운영하고자 합니다.
후원물품을 판매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러할 경우에 관공서 별도 신고나 절차 등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복지관 내 프로그램 실을 하나 사용하여 중고물품 거래소를 상시 열어
수익금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게 되면,,,
별도 신고나 절차가 필요한지, 아니면 복지관 사업에 추가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