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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관 내에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중고장터를 상시 운영하고자 합니다.

후원물품을 판매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러할 경우에 관공서 별도 신고나 절차 등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복지관 내 프로그램 실을 하나 사용하여 중고물품 거래소를 상시 열어

수익금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게 되면,,,

별도 신고나 절차가 필요한지, 아니면 복지관 사업에 추가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7.04.27 08:23
    후원금(품)과 관련한 지침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명시된 내용 이외 세부 기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후원품을 판매한 수익금의 경우 비지정후원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지도·감독 기관(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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