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월 급여를 지출 할때 보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하여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포함) 및 20세
이하 자녀 수 이렇게 해서 각각 선택을 할수가 있던데 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의 기준이 궁금하네요..
예를들어서 직원의 경우는 아버지, 어머니가 농사를 하셔서 직원 밑으로 건강보험을 등록을 해놓 았구 등본상에는 함께
거주하지 않습니다. 와이프는 출산 자녀 1명(20세이하)을 해서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공제대상은 어떻게 되는가요?
또 그리고 공제 대상 가족수를 책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제대상은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에 의거하여 해당거주자, 동거입양자 등이 포함되오니 상세 내용은 소득세법 제50조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