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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02:29

가족수당 문의

조회 수 1476 댓글 2

입사하신 분 중에 자녀가 셋인 분이 계신데,

 

첫째는 만 20세가 넘었고, 둘째가 19세, 셋째가 8세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4만원) + 둘째아동(2만원) + 셋째아동(8만원) 총 14만원을 지급하는건지

 

배우자(4만원) + 둘째아동(2만원) + 셋째아동(2만원) 총 8만원을 지급하는건지 

 

배우자(4만원) + 둘째아동(2만원) + 셋째아동(2만원+가산 8만원) 총 16만원을 지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산책맨 2017.04.24 00:55

    ※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가산제도는 폐지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세요.

    [ 가족수당 관련 법률 등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 (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 1. 배우자: 월 4만원
    ..... 2. 자녀
    ........... 가. 첫째 자녀: 월 2만원
    ........... 나. 둘째 자녀: 월 6만원
    ........... 다.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
    .....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 [2017년 지방공무원보수 등 처리지침]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278P)

    [답변]

    ..... 1. 배우자: 4만원
    ..... 2. 자녀

    ...........가. 첫째 자녀: 지급대상 아님(만 20세 이상)
    ...........나. 둘째 자녀: 6만원
    ...........다. 셋째 자녀: 10만원
    이렇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둘째 자녀, 셋째 자녀로서 가족수당 대상자(만 20세 미만)에 해당되는 자녀인지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는 꼭 첨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 협회 2017.04.25 08:13
    2017년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자녀수당은 만 19세미만의 자녀만 지급대상이므로 둘째아동 6만원, 셋째아동 1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부사항은 해당지자체와 한번 더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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