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신 분 중에 자녀가 셋인 분이 계신데,
첫째는 만 20세가 넘었고, 둘째가 19세, 셋째가 8세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4만원) + 둘째아동(2만원) + 셋째아동(8만원) 총 14만원을 지급하는건지
배우자(4만원) + 둘째아동(2만원) + 셋째아동(2만원) 총 8만원을 지급하는건지
배우자(4만원) + 둘째아동(2만원) + 셋째아동(2만원+가산 8만원) 총 16만원을 지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Q&A
입사하신 분 중에 자녀가 셋인 분이 계신데,
첫째는 만 20세가 넘었고, 둘째가 19세, 셋째가 8세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4만원) + 둘째아동(2만원) + 셋째아동(8만원) 총 14만원을 지급하는건지
배우자(4만원) + 둘째아동(2만원) + 셋째아동(2만원) 총 8만원을 지급하는건지
배우자(4만원) + 둘째아동(2만원) + 셋째아동(2만원+가산 8만원) 총 16만원을 지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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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4 | 발전기획단 자료 요청 | 이대희 | 2001.08.28 | 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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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 이대희 | 2001.09.05 | 1232 |
2811 | 3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김정 | 2001.09.04 | 836 |
2810 | 3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이대희 | 2001.09.06 | 820 |
2809 | 감사의 글 | 전성남 | 2001.09.10 | 853 |
※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가산제도는 폐지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세요.
[ 가족수당 관련 법률 등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 (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 1. 배우자: 월 4만원
..... 2. 자녀
........... 가. 첫째 자녀: 월 2만원
........... 나. 둘째 자녀: 월 6만원
........... 다.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
.....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 [2017년 지방공무원보수 등 처리지침]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278P)
[답변]
..... 1. 배우자: 4만원
..... 2. 자녀
...........가. 첫째 자녀: 지급대상 아님(만 20세 이상)
...........나. 둘째 자녀: 6만원
...........다. 셋째 자녀: 10만원
이렇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둘째 자녀, 셋째 자녀로서 가족수당 대상자(만 20세 미만)에 해당되는 자녀인지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는 꼭 첨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