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에 12년을 종사하시고 정년퇴직하셨다가 2년 뒤 다시 재고용하고자 합니다.
인건비는 기관의 체육수입으로 전액 지원할 예정인데 복지관 운영 업무처리 안내 책자 61p 에 나와 있는 보조금 지원기준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기술직을 재고용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인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채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공개채용을 해야 하는지?
2. 공개채용을 해야 한다면 업무처리방법처럼 2회 공개채용 공고를 내고 주무관청에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3. 60세 초과자의 인건비는 기존 급여의 50%를 지급해야 하는지?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 내부 규정으로 정하면 되는건지?
3. 만 65세 초과할 경우에도 계속 근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