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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에 12년을 종사하시고 정년퇴직하셨다가 2년 뒤 다시 재고용하고자 합니다.

인건비는 기관의 체육수입으로 전액 지원할 예정인데 복지관 운영 업무처리 안내 책자 61p 에 나와 있는  보조금 지원기준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기술직을 재고용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인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채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공개채용을 해야 하는지?

 

2. 공개채용을 해야 한다면 업무처리방법처럼 2회 공개채용 공고를 내고 주무관청에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3.  60세 초과자의 인건비는 기존 급여의 50%를 지급해야 하는지?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 내부 규정으로 정하면 되는건지?

 

3. 만 65세 초과할 경우에도 계속 근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7.04.17 04:57
    1.사회복지시설 공개모집 원칙에 따라 종사자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2017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란 업무처리 안내 70p)
    2.61p에 나오는 보조금 지원기준은 정부예산의 지급 기준이므로 기관의 자체예산으로 인건비 지급 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인건비가 아니므로 기관 내규에 따라 적용하면 되나, 기관 수익사업의 수입은 해당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사업에 우선사용하여야 합니다.
    4.기관 내규에 따라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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