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61페이지에 보면

 

ㅇ 60세 초과 종사자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 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사지가 없는 경우

 

ㅇ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본 인건비 내에서 청년인력(만29세 이하)을 채용하는 경우

    - 신규채용 및 ~

    - 위의 계획에는 60세 초과 종사자 및 신규 채용 인력 2인의 인건비를 60세 초과 종사자의 긴존 인건비 100%내에서 지급하되,60세 초과자의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의 50%를 초과할수 없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60세이상 종사자를 채용하였으며...
인건비지급상한 기준 전 공개채용공고를 3회이상 냈으며... 관련 서류를 시에 보고후

채용을 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보조금에서 100%인건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본 인건비 내에서 청년인력(만29세이하)을 채용하는 경우]에

[60세 초과자의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의 50%를 초과할수 없음] 이라는 말로

인건비를 50%만 지급하는거 아니냐는 말을 하였습니다.

 

위 경우는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무조건 50%이상인지

아님 청년인력을 채용했을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7.04.13 22:29
    위 질의는 협회 내부 해석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바, 보건복지부 질의 결과 회신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0
2808 출산휴가 기간 중 명절휴가비...통상임금? [1] file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16.12.05 2138
2807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적립액 [2] 총무 2015.03.19 2137
2806 정정요청 대방복지관 2001.03.20 2137
2805 정정 요청임다 전영숙 2001.03.16 2134
2804 서류보관 년도 [1] 복지사 2010.09.14 2129
2803 호봉승급보고 [1] 행복하자 2018.06.07 2118
2802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윤종철 2001.03.20 2118
2801 법정의무교육 이수 해야 할지, 하지 않아도 될지 여쭤봅니다. [2] 전포종합사회복지관 2021.10.22 2117
2800 시간외수당 퇴직적립금 문의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18.11.01 2114
2799 시설비 vs 시설장비유지비?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0.10.22 2103
2798 사회복지시설 계정과목 질의 [1] bs 2018.08.06 2102
2797 간호조무사 근무경력이 사회복지사 채용시 근무경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1] 운영지원 2015.09.08 2099
2796 경력 인정 및 장애인복지관 근무자 승진 연한 관련 문의 [1] 종합사회복지관 2016.04.07 2085
2795 사회복지관 인사노무 길라잡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0.10.21 2083
2794 호봉산정 및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정소희 2012.08.10 2076
2793 2022년 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 질의 [1]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2022.02.03 2073
2792 사회복지관 경력인정기준 [1] 사회복지사 2011.10.04 2065
2791 종사자보수 지급기준중에 가족수당에 관해서 [2] 라선자 2010.09.17 2060
2790 법인전입금(후원금)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1] 질문있습니다 2013.03.21 2054
2789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에 관하여 [2] 회계담당자 2010.08.23 205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