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복지외 직종)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이 만 4년 이상이면 3급으로 당연직 보함이라 나와 있습니다. 

 

생활시설(인천에 위치하고 있는 향진원, 해피홈보육원)에서 시설안전관리인으로 5년 1개월을 근무하다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안전관리자로 이직하여 근무할 경우 기존에 근무한 5년 1개월을 승진에 필요한 최소연한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 협회 2017.04.17 04:56
    귀 기관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기관일 경우, 최소 승진 소요연한은 사회복지이용시설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생활시설 경력은 최소 승진 소요연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단, 호봉산정에는 적용할 수 있음)
    현재, 타 시설(생활시설 등) 경력이 사회복지이용시설 승진 최소 소요 연한 반영 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은바, 보건복지부에 확인중에 있으며 최종 확인 후 추가사항은 재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805 홈페이지 관련 문의입니다. 금곡복지관 2004.01.14 514
2804 혹시~~저소득가정 아동 교복지원은 하지 않나요?? 이수진 2006.02.21 1284
2803 혹시..... 시리 2003.12.05 596
2802 호봉획정관련입니다. [1] 복지사 2018.01.04 554
2801 호봉획정관련 질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7 301
2800 호봉획정 [2] 감만종합사회복지관 2022.03.03 417
2799 호봉책정관련 [1] 운영지원 2015.07.24 1793
2798 호봉착오산정 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1] 복지사 2018.04.06 600
2797 호봉인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서찬혁 2009.03.12 1944
2796 호봉인정 문의 [1] 하계종합사회복지관 2017.11.22 1151
2795 호봉인정 문의 [1] 대명사회복지관 2019.08.26 457
2794 호봉인정 경력 범위질의 [1] file 김한영 2012.10.25 1876
2793 호봉에 관하여 윤예서 2004.06.21 1484
2792 호봉승급월 문의 [1] 성남종합사회복지관 2020.03.02 731
2791 호봉승급에 관한 질의입니다. [3] 회계담당자 2010.07.23 2208
2790 호봉승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18 393
2789 호봉승급보고 [1] 행복하자 2018.06.07 2116
2788 호봉승급관련 질의 드립니다. [1] 복지관 2016.07.26 495
2787 호봉승급 문의. [2] 운영지원팀 2014.06.12 1014
2786 호봉승급 문의 [1] 사회복지사 2012.02.02 110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