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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관리자 승진최소연한 인정문의

posted Apr 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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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복지외 직종)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이 만 4년 이상이면 3급으로 당연직 보함이라 나와 있습니다. 

 

생활시설(인천에 위치하고 있는 향진원, 해피홈보육원)에서 시설안전관리인으로 5년 1개월을 근무하다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안전관리자로 이직하여 근무할 경우 기존에 근무한 5년 1개월을 승진에 필요한 최소연한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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