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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복지외 직종)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이 만 4년 이상이면 3급으로 당연직 보함이라 나와 있습니다. 

 

생활시설(인천에 위치하고 있는 향진원, 해피홈보육원)에서 시설안전관리인으로 5년 1개월을 근무하다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안전관리자로 이직하여 근무할 경우 기존에 근무한 5년 1개월을 승진에 필요한 최소연한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 협회 2017.04.17 04:56
    귀 기관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기관일 경우, 최소 승진 소요연한은 사회복지이용시설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생활시설 경력은 최소 승진 소요연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단, 호봉산정에는 적용할 수 있음)
    현재, 타 시설(생활시설 등) 경력이 사회복지이용시설 승진 최소 소요 연한 반영 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은바, 보건복지부에 확인중에 있으며 최종 확인 후 추가사항은 재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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