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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245 댓글 1

안녕하세요~

 

 

경로식당과 평생교육에서 들어온 이용료 부분에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경로식당과 평생교육으로 들어온 이용료는 자부담인지...사업수입인지

2. 이용료를 기관의 자산취득으로 쓰일수있는지

 

이 부분에서 기관에서 어떻게 사용해야할지 궁금해서요

  • 협회 2017.04.03 08:49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사회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해당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그 외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6p)고 명시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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