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임사회복지사 호봉관련하여 두가지 문의드립니다.

 

1.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별표9에 의하면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직책에서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선임사회복지사는 최소 소요연한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보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사회복지사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만3년차

 

이상이되면 당연직으로 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맞는지 확인여부 부탁드립니다.

 

2. 201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2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에 의하면

 

경력의 인정범위에 유사경력은 80% 인정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호봉은 80%를 인정하여 산정하게 됩니다만,

 

인건비가이드라인의 선임사회복지사의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직책에서 실근무 경력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사경력자의 경우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 실근무 경력으로 산정되는 것인지, 실근무 경력도 80%로

 

 산정하여 선임사회복지사로 인정되는 것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7.04.13 22:29
    위 질의는 협회 내부 해석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바, 보건복지부 질의 결과 회신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 궁금이 2017.06.16 07:44
    이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부분에 대해 결론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2017.12.05 01:39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므로 사회복지직이 아니거나, 타 시설 유사경력일 경우 승진 최소 소요 연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0
2768 호봉 유사경력 80%인정관련 [1] 금곡종합사회복지관 2023.02.16 980
2767 호봉 승급월 문의드립니다.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0.06.23 630
2766 호봉 산정과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1] 성내종합사회복지관 2019.10.28 345
2765 호봉 산정 질의 [1] 궁금이 2013.05.31 986
2764 호봉 산정 문의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18.01.12 1108
2763 호봉 및 직급 승급에 관한 질의 [1] 윤여사 2018.09.26 764
2762 호봉 관련입니다 [1] 복지사 2012.06.11 880
2761 호봉 계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1] 총무 2014.12.16 1254
2760 협회에서 진행했던 교육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교육질문 2015.10.14 1197
2759 협회비 인정 범위 문의 [2] 효창종합사회복지관 2016.09.29 1126
2758 협회비 인정 및 사업종료 지정후원금 이자 처리 방법 [2] 성수종합사회복지관 2021.03.31 1005
2757 협회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오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8.21 291
2756 협회비 관련 문의 [1] 총무 2015.12.08 1960
2755 협회마당에서 지원사업 관련 파일을 다운 받으려고 합니다. [1] 샐리홈 2016.02.01 934
2754 협회마당- 지원사업계시판 첨부파일 다운받는 방법 [1] 이승준 2012.12.02 808
2753 협회 예산 공고 관련 문의 [3] 궁금이 2013.01.05 1088
2752 현재 모자복지시설, 부자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김우태 2010.11.18 695
2751 현장평가위원은 사회복지관 관장으로 한다. ^^ 2006.08.24 828
2750 현장실습 시작 전 취소 [1] 킹콩민 2018.11.07 424
2749 현물후원/협찬 문의 드립니다. [1] 임한진 2013.12.29 154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