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임사회복지사 호봉관련하여 두가지 문의드립니다.

 

1.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별표9에 의하면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직책에서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선임사회복지사는 최소 소요연한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보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사회복지사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만3년차

 

이상이되면 당연직으로 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맞는지 확인여부 부탁드립니다.

 

2. 201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2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에 의하면

 

경력의 인정범위에 유사경력은 80% 인정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호봉은 80%를 인정하여 산정하게 됩니다만,

 

인건비가이드라인의 선임사회복지사의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직책에서 실근무 경력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사경력자의 경우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 실근무 경력으로 산정되는 것인지, 실근무 경력도 80%로

 

 산정하여 선임사회복지사로 인정되는 것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7.04.13 22:29
    위 질의는 협회 내부 해석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바, 보건복지부 질의 결과 회신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 궁금이 2017.06.16 07:44
    이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부분에 대해 결론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2017.12.05 01:39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므로 사회복지직이 아니거나, 타 시설 유사경력일 경우 승진 최소 소요 연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0
2768 품의서 하나에 하나의 견적서만 가능한가요? [1] 회계문의 2015.07.06 1971
2767 기초생활수급자신청 [1] 이현철 2013.08.20 1965
2766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궁금..... 2001.03.22 1962
2765 협회비 관련 문의 [1] 총무 2015.12.08 1960
2764 기부금 영수증 발급 [1] 문성경 2013.08.01 1959
2763 가족수당 증빙서류 문의 [1] 중리종합사회복지관 2018.07.06 1953
2762 사회복지사 호봉 및 직책 [1] eorhkswjd 2017.03.16 1951
2761 계정과목 알려주셔요! [1] 총무 2014.11.18 1949
2760 식사비,학원비 후원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여부 [1] 복지사랑 2015.02.17 1948
2759 호봉인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서찬혁 2009.03.12 1944
2758 휴가 일수 관련 문의 [2] 서무경리 2012.07.24 1942
2757 비지정후원금 사용비율에 관해 질문입니다. [1] 후원담당 2013.04.17 1933
2756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1] 그녀석 2016.04.11 1918
2755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승진 최소 소요 연한 [1] 인사노무 2018.05.02 1917
2754 노인복지관 운영지침에 관한 자료 김안나 2008.05.25 1917
2753 동일 법인 내 인사이동 퇴직금 처리 [3] 행복이 2015.08.04 1915
275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문의 [1]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0.08.26 1914
2751 출산 휴가 급여 [1] 총무 2015.03.27 1909
2750 사회복지재무회계상 목계정 예산서작성과 시설정보시스템 세목계정 예산작성에 관한 부분 [1] 회계담당자 2014.07.21 1907
2749 결산서작성 [1] 총무과 2014.02.12 190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