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임사회복지사 호봉관련하여 두가지 문의드립니다.

 

1.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별표9에 의하면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직책에서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선임사회복지사는 최소 소요연한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보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사회복지사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만3년차

 

이상이되면 당연직으로 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맞는지 확인여부 부탁드립니다.

 

2. 201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2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에 의하면

 

경력의 인정범위에 유사경력은 80% 인정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호봉은 80%를 인정하여 산정하게 됩니다만,

 

인건비가이드라인의 선임사회복지사의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직책에서 실근무 경력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사경력자의 경우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 실근무 경력으로 산정되는 것인지, 실근무 경력도 80%로

 

 산정하여 선임사회복지사로 인정되는 것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7.04.13 22:29
    위 질의는 협회 내부 해석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바, 보건복지부 질의 결과 회신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 궁금이 2017.06.16 07:44
    이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부분에 대해 결론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2017.12.05 01:39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므로 사회복지직이 아니거나, 타 시설 유사경력일 경우 승진 최소 소요 연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2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0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8
» 선임사회복지사 인정관련 문의드립니다. [3]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2017.03.29 1156
1186 평생교육사업 수입부분 문의 [1] king 2017.03.31 246
1185 경력인정문의 [1] 길음종합사회복지관 2017.04.03 357
1184 시설운영위원(사립학교 교장) 회의수당 지급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1] 대구종합사회복지관 2017.04.06 357
1183 시설안전관리자 승진최소연한 인정문의 [1] 선학종합사회복지관 2017.04.10 573
1182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차이점 [1] 쨔쟈쟈쟌 2017.04.10 680
1181 60세 초과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1]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17.04.11 780
1180 경력산정 문의입니다. [1] 평화사회복지관 2017.04.11 381
1179 정년 퇴직자(60세 초과 종사자 채용 관련 문의 [1] 운영지원 2017.04.12 743
1178 비지정후원금으로 책자 인쇄 가능할까요? 강당앰프 구입 가능할까요? [1] 하안종합사회복지관 2017.04.18 438
1177 "급"사업비가 입금되기 전 [1] 송산종합사회복지관 2017.04.19 367
1176 가족수당 문의 [2] 헤헤헷 2017.04.21 1476
1175 정수기 및 보안시스템 렌탈 신청시 회계처리 관련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17.04.24 1719
117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관련 전체 공제 대상 가족수? [1] ting3379 2017.04.24 3327
1173 시설운영위원회 세출 예산과목에 대한 목편성 질의 [3]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2017.04.25 841
1172 사회복지기관의 수익사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1] hsun 2017.04.27 712
1171 상담기록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17.04.27 256
1170 기관장 변경(수정 요청) [1] 두암종합사회복지관 2017.05.02 227
1169 4대보험 개인부담금(퇴사자) 관련 [1] 401942 2017.05.08 1250
1168 문수종합사회복지관 직원 경력 인정 문의 [1]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17.05.10 69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