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02.22 07:19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692 댓글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에 따른 호봉인정은 ....

 

○호봉책정기준

① 호봉은 센터 근무연수와 경력을 인정함

② 원칙적으로 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1호봉 인정

③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함. 경력자의 경우 인정되는 근무경력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

④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근무경력 100% 인정

※ 사회복지사 또는 건강가정사로서 사회복지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사회복지시설에서 100% 인정

※군 의무 복무기간은「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규정 준용하여 계산 가능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 요양원에서 사무원 직종으로 근무하면 경력을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나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사회복지시설인데 사회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라  자격증 유무, 직종에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면 100% 호봉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7.02.24 08:54
    사회복지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및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를 준용하여 경력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회복지시설별 적용하는 기준이 상이할 경우 경력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관련 부처가 명시하는 지침을 참고하시어 경력 산정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1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76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7
2787 기부금 영수증 명의 변경 발급 [1] 산남종합사회복지관 2023.03.24 459
2786 복지관 직원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의 수강료 수익 발생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3.23 220
2785 1월 중 출산휴가 및 전년도 육아휴직 직원 퇴직적립 관련 질의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3.23 285
2784 당연직 승진 소요연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3.03.22 651
2783 육아휴직자 급여 일할계산 문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3.15 357
2782 경력인정 및 경력산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023.03.14 440
2781 승진과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3.13 499
2780 경력 문의 [1] file 옥포종합사회복지관 2023.03.13 355
2779 실비유료사업수입금 지출항목 문의입니다.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23.03.09 198
2778 결산 [1] 무진종합사회복지관 2023.03.09 221
2777 인권교육 이수시간 관련 문의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23.03.03 324
2776 사회복지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관 여부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3.02 430
277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 [1] 금오종합사회복지관 2023.02.21 456
2774 비품구입 관련 문의 [1]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2.21 378
2773 2023년 법정의무교육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23.02.18 682
2772 호봉 유사경력 80%인정관련 [1] 금곡종합사회복지관 2023.02.16 980
2771 수익사업 세입관련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02.15 308
2770 법정의무교육 질의합니다.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23.02.15 255
2769 2023년도 법정의무교육 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2.14 305
2768 사업비 반납 계정과목 [2]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02.10 49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