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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02.22 07:19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692 댓글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에 따른 호봉인정은 ....

 

○호봉책정기준

① 호봉은 센터 근무연수와 경력을 인정함

② 원칙적으로 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1호봉 인정

③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함. 경력자의 경우 인정되는 근무경력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

④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근무경력 100% 인정

※ 사회복지사 또는 건강가정사로서 사회복지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사회복지시설에서 100% 인정

※군 의무 복무기간은「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규정 준용하여 계산 가능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 요양원에서 사무원 직종으로 근무하면 경력을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나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사회복지시설인데 사회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라  자격증 유무, 직종에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면 100% 호봉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7.02.24 08:54
    사회복지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및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를 준용하여 경력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회복지시설별 적용하는 기준이 상이할 경우 경력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관련 부처가 명시하는 지침을 참고하시어 경력 산정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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