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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문의

posted Feb 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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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에 따른 호봉인정은 ....

 

○호봉책정기준

① 호봉은 센터 근무연수와 경력을 인정함

② 원칙적으로 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1호봉 인정

③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함. 경력자의 경우 인정되는 근무경력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

④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근무경력 100% 인정

※ 사회복지사 또는 건강가정사로서 사회복지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사회복지시설에서 100% 인정

※군 의무 복무기간은「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규정 준용하여 계산 가능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 요양원에서 사무원 직종으로 근무하면 경력을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나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사회복지시설인데 사회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라  자격증 유무, 직종에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면 100% 호봉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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