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02.22 07:19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693 댓글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에 따른 호봉인정은 ....

 

○호봉책정기준

① 호봉은 센터 근무연수와 경력을 인정함

② 원칙적으로 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1호봉 인정

③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함. 경력자의 경우 인정되는 근무경력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

④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근무경력 100% 인정

※ 사회복지사 또는 건강가정사로서 사회복지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사회복지시설에서 100% 인정

※군 의무 복무기간은「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규정 준용하여 계산 가능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 요양원에서 사무원 직종으로 근무하면 경력을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나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사회복지시설인데 사회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라  자격증 유무, 직종에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면 100% 호봉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7.02.24 08:54
    사회복지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및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를 준용하여 경력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회복지시설별 적용하는 기준이 상이할 경우 경력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관련 부처가 명시하는 지침을 참고하시어 경력 산정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7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9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6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8
2849 [답변정정]호봉 책정 및 경력 인정 여부 확인(유사경력 80%, 사회복지시설 100%) [1] 하계종합사회복지관 2021.01.20 2399
2848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궁금이 2001.03.21 2392
2847 후원물품 관리 부분 [1] 복지관 2015.07.31 2385
2846 출산휴가.육아휴직자 퇴직적립 및 임금총액 계산 [1]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2018.12.17 2349
2845 경력인정과 관련된 호봉 승급일 [1] 복지사 2014.06.24 2349
2844 행정처분 중 개선명령이란? [1] 운영지원 2014.08.11 2345
2843 비지정후원금으로 인건비 지출관련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8.11.19 2335
2842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문의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21.03.18 2334
2841 사회복지기관 회계 감사 [1] 복지관 2016.05.04 2316
2840 정수기 유지비용 계정과목 문의 [1] 담당자 2016.01.21 2316
2839 출산휴가,육아휴직 퇴직금 지급여부 [1] 장하나 2015.02.17 2311
2838 법인 사업자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문의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18.06.18 2300
2837 교정사회복지사 [1] 이주연 2010.08.24 2296
2836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이대희 2001.03.15 2296
2835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는 범죄경력조회(결격사유)에 대한 시설장의 조회 권한 확대 요청 [2] file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1.06.08 2280
2834 직원워크샵관련 지출 가능유무 및 계정과목 등.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1.11.04 2277
2833 문서 보관년도에 따른 문의.. [2] 회계 2015.08.31 2270
2832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이대희 2001.03.20 2266
2831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출연금에 관하여 [1] 김기옥 2010.01.27 2256
2830 제수당에 관하여 [2] 총무과 2012.11.13 224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