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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01:30

의료직 3급

조회 수 669 댓글 1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직 3급의 경우 2급으로 승급은 언제 되는 건지요?
현 호봉 9호봉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 라인에서 보면 의료직 4급의 경우 최소 소요 연한이 지나면 당연직으로 3급으로 승급되고 처음부터 의료직 3급으로 직급은 받은 사람은 4급과 마찬가지로 최소 소요연한 이상이면 2급으로 자동 승급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혹시 맞다면 시설에서 알아서 승급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의료직 최초 3급에서 2급으로 승급 시 최소소요연한이 얼마인가요?

  • 협회 2017.02.20 04:45
    보건복지부 종사자 보수 체계(안) 제8조(승급 및 승진) 제2항에 의거 의료기능직의 경우에는 최초 3급의 직급을 부여받은 종사자에 한해 2급 승진에 있어서도 최소 소요연한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서 보건복지부 종사자 보수 체계(안)을 적용하고 있다면 당연직으로 보할 경우, 자동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직 최초 3급에서 2급으로 승급시 최소 소요연한은 3급으로 만6년 이상입니다.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다만,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노인복지관협회, 지자체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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