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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직 3급

posted Feb 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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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직 3급의 경우 2급으로 승급은 언제 되는 건지요?
현 호봉 9호봉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 라인에서 보면 의료직 4급의 경우 최소 소요 연한이 지나면 당연직으로 3급으로 승급되고 처음부터 의료직 3급으로 직급은 받은 사람은 4급과 마찬가지로 최소 소요연한 이상이면 2급으로 자동 승급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혹시 맞다면 시설에서 알아서 승급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의료직 최초 3급에서 2급으로 승급 시 최소소요연한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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