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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기존 글을 보니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퇴직적립금을 산정하는 기준 금액이 전년도인지 아니면 현재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할 떄 받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리고 명절휴가비, 가족수당도 모두 포함이 되는 것인지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는 기관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립하였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보전해주는 금액까지 퇴직적립금을 적립해야하는건지요

 

그리고 저희 기간은 DC(확정기여형)외 DB(확정급여형)도 운용하고 있는데 기준이 다른지요

 

바쁘신 와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7.02.06 02:33
    1.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산정 기준은 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그 전의 임금에 준하여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퇴직금은 평균임금(통상임금 외 연차수당, 정기상여금은 포함되나 특별상여금은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계산합니다.

    2.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은 퇴직금은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하나 적립 및 지급방식이 상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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