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화종합사회복지관 이푸른 사회복지사입니다.
2017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개정 내용(22페이지)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회의 관련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회의가 서면 또는 대리출석에 의한 시설운영위원회 심의가 불가하다]고 나와있는데요.
시설운영위원회가 21페이지에도 나와있듯이 심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나누어져있는데,
보고사항에 대해서도 서면 또는 대리출석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