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기부자가 후원금 영수증 발행시 "타인"의 명의로 영수증 발행 요청을 할 경우 가능한가요?
가능or불가능할 경우 이와 관련된 법이나 조례같은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인근 상점에 놓아둔 모금함을 수거할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각 상점 명으로 끊어드려도 되는건가요?
많이 바쁘시겠지만..빠른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Q&A
1. 실기부자가 후원금 영수증 발행시 "타인"의 명의로 영수증 발행 요청을 할 경우 가능한가요?
가능or불가능할 경우 이와 관련된 법이나 조례같은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인근 상점에 놓아둔 모금함을 수거할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각 상점 명으로 끊어드려도 되는건가요?
많이 바쁘시겠지만..빠른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2. 업체에서 모금한 저금통은 해당 업체명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