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원이 1월 24일에 출근하여 1월에 설연휴 포함여 8일 근무합니다.
신입직원은 사무직 1호봉 4급입니다.
명절휴가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한다면, 기본급 기준 일자 계산한 금액의 X60%를 지급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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