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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직원이 1월 24일에 출근하여 1월에 설연휴 포함여 8일 근무합니다.

신입직원은 사무직 1호봉 4급입니다.

 

명절휴가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한다면, 기본급 기준 일자 계산한 금액의 X60%를 지급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7.01.24 05:17
    명절휴가비는 명절(당일)에 직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일할 계산 없이 전액(봉급액의 60%)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1211 2018.08.27 07:58
    봉급액의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 1211 2018.08.27 08:02
    저희직원이 5월1일이 입사일이라 5월기준으로 호봉이 달라집니다. 명절휴가비 계산하려니 봉금액의 50% 되어 있는데 설에는 5호봉의 50%가 맞고 추석때는 6호봉의 50%인지? 아님 1년 기본급/12하여 그걸 50% 지급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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