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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 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posted Jan 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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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이 1월 24일에 출근하여 1월에 설연휴 포함여 8일 근무합니다.

신입직원은 사무직 1호봉 4급입니다.

 

명절휴가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한다면, 기본급 기준 일자 계산한 금액의 X60%를 지급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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