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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수당의 지급에 대한 부분이 나와있긴 하지만 궁금하것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복지관의 종사자에게 매년 명절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의 경우 설 명절 이전에 퇴사하거나 무급휴직에 들어간 종사자의 경우 명절휴가비 지급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급이 된다면 일할계산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7.01.17 01:28

    명절휴가비는 명절(당일)에 직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명절 이전에 퇴사한 직원은 명절휴가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무급휴가자는 보건복지부에 유선 문의 결과(질의 1,559번/http://kaswc.or.kr/index.php?mid=qna&page=9&document_srl=69313 참조),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자체마다 세부 지급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시고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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