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수당의 지급에 대한 부분이 나와있긴 하지만 궁금하것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복지관의 종사자에게 매년 명절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의 경우 설 명절 이전에 퇴사하거나 무급휴직에 들어간 종사자의 경우 명절휴가비 지급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급이 된다면 일할계산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수당의 지급에 대한 부분이 나와있긴 하지만 궁금하것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복지관의 종사자에게 매년 명절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의 경우 설 명절 이전에 퇴사하거나 무급휴직에 들어간 종사자의 경우 명절휴가비 지급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급이 된다면 일할계산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