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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posted Jan 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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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수당의 지급에 대한 부분이 나와있긴 하지만 궁금하것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복지관의 종사자에게 매년 명절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의 경우 설 명절 이전에 퇴사하거나 무급휴직에 들어간 종사자의 경우 명절휴가비 지급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급이 된다면 일할계산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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