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수당의 지급에 대한 부분이 나와있긴 하지만 궁금하것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복지관의 종사자에게 매년 명절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의 경우 설 명절 이전에 퇴사하거나 무급휴직에 들어간 종사자의 경우 명절휴가비 지급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급이 된다면 일할계산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Q&A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수당의 지급에 대한 부분이 나와있긴 하지만 궁금하것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복지관의 종사자에게 매년 명절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의 경우 설 명절 이전에 퇴사하거나 무급휴직에 들어간 종사자의 경우 명절휴가비 지급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급이 된다면 일할계산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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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는 명절(당일)에 직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명절 이전에 퇴사한 직원은 명절휴가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무급휴가자는 보건복지부에 유선 문의 결과(질의 1,559번/http://kaswc.or.kr/index.php?mid=qna&page=9&document_srl=69313 참조),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자체마다 세부 지급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시고 지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