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수당을 법인전입금으로만 지출하여왔으나,
금액적인 부담이 있어, 자금원천(상대계정)을 기관사업수입(자부담) 처리하고자 합니다.
비지정후원금으로는 지출이 불가하다는 규정은 있으나,
사업수입으로 지출이 불가하다는 규정을 찾지 못하여,
사업수입으로 지출이 가능할지 확인차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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