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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 상대계정 자부담(사업수입) 처리 가능여부 문의

posted Jan 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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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을 법인전입금으로만 지출하여왔으나,

금액적인 부담이 있어, 자금원천(상대계정)을 기관사업수입(자부담) 처리하고자 합니다.

 

비지정후원금으로는 지출이 불가하다는 규정은 있으나,

사업수입으로 지출이 불가하다는 규정을 찾지 못하여,

사업수입으로 지출이 가능할지 확인차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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