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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반납 시 원단위 절사하여 반납했는데

 

보조금 통장에 절사 한 원이 남아있습니다..

 

담당주무관은 보조금통장이 0으로 되어야 다음 사업보조금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럼 남아있는 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자부담 통장으로 이체해도 되는건가요?

  • 협회 2017.01.12 02:34
    -지자체에서 원단위를 절사 후, 반납을 요청하였다면 절사 후 남은 원은 기관 잡수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자체의 요청 없이 원단위를 절사 후, 보조금을 반납하셨다면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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