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입사시 군경력이 반영되지 않아 호봉 재획정 사유가 발생하여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였으나
입사당시(14년전) 현재의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와 같은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군경력의 호봉재획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1) 입사 당시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등이 없었더라도 입사시점을 떠나서 군경력을 인정받고 당연 호봉을 재산정하여야
하는게 맞는 것 아닌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보직변경과 관련한 문의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입사시 사회복지사가 아닌 회계직(사무원)으로 입사를 하였는데요, 재직 중 기관내부운영위원회 및 법인의 승인 절차를 거쳐 보직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입사당시 회계직이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로의 보직 변경은 불가하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 종사자의 직종변경과 관련한 별도 지침은 없으며 이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으로 내부 절차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