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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급식비를 직원들에게 받아서 잡수입 처리하고 지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계정은 기타후생경비가 맞는지 기타운영비가 맞는지 너무 헷갈려서요

항상 두가지 항목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어디에 첨부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예로, 직원교육비(후생인지,기타운영비인지)나 외근식대(여비인지 기타운영비 인지) 

많이 이랬다 저랬다 헷갈립니다. 

 

정의는 너무 짦고 불분명해서 질문드립니다.

  • 협회 2017.01.05 01:33
    1. 직원급식비의 경우 기타운영비로 편성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외근식대의 경우 외근의 성격에 따라 기관운영비, 회의비, 여비, 기타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직원교육비와 관련하여 2014.4.2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을 아래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교육에 따른 비용(여비포함) 지출은 목적과 성격에 따라 과목을 정하여야 할 것인 바,
    - 공적인 목적이나 기관을 대표하는 회의참석 등의 경우는 운영비로 편성・집행하되,
    - 포상차원이나 개인역량개발의 경우에는 인건비(항) 중 기타후생경비(목)로 편성・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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