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회복지관이며 무료급식사업 기관입니다~~
위와같은경우 조리사가 의무채용인지 여부와 저희 종합복지관내 주간보호소 운영하고 있는데 조리사 겸직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의무채용이면 어디에 명시가 돼어있을까요?
Q&A
종합사회복지관이며 무료급식사업 기관입니다~~
위와같은경우 조리사가 의무채용인지 여부와 저희 종합복지관내 주간보호소 운영하고 있는데 조리사 겸직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의무채용이면 어디에 명시가 돼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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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 사회복지사와 client와의 관계에 관한 자료열람 | 이대희 | 2001.11.21 | 723 |
2752 | 아동복지에 대해서... | 권윤정 | 2001.11.19 | 639 |
2751 | 아동복지에 대해서... | 이대희 | 2001.11.22 | 694 |
2750 | 153번과 관련입니다. | 김경훈 | 2001.11.21 | 994 |
2749 | 부탁드립니다 | 이지훈 | 2001.11.23 | 487 |
식품위생법 제51조(조리사)에 의거하여 집단급식소(1회 50명 이상에게 제공) 운영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주간보호소 조리사의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시설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었으나 해당 법령이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는 1인 의무채용 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따라서, 겸직이 불가하게 됩니다.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acold.or.kr/bbs/board.php?bo_table=welfare&wr_id=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