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자활센터 근무경력 (8년 2개월 20일) + 시니어클럽 근무경력 (5년 7개월 14일) = 13년 10개월 4일 (사회복지직)
1. 현재 지역자활센터 직책이 센터장일 경우 본 기관의 부장 가이드라인 적용이 가능한지 ?
2. 시니어클럽 근무경력의 경우 2014년 이전은 유사경력 가- ③ 에 해당되는지 ?
-사회복지관 관리직 (2년 10개월 11일)+ 지역자활센터(8년 4개월 24일) + 시니어클럽(2년)
= 13년 3개월 5일 (사회복지업무 10년 4개월 24일 /관리직 2년 10개월 11일)
3. 현재 시니어클럽 직책이 실장일 경우 본 기관의 팀장(선임과 과장사이) 가이드라인 적용이 가능한지 ?
4.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이전경력도 승진최소소요연한에 인정이 되는지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시니어클럽은 2014년부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의 경력은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인정됩니다. 단, 2014년 이전 경력의 경우, 사회복지사 채용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유사경력 8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이전경력은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경력은 아니므로 승진최소 소요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5~6p, 2016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70-71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