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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자활센터 근무경력  (8년 2개월 20일) + 시니어클럽 근무경력 (5년 7개월 14일) = 13년 10개월 4일 (사회복지직)

 1. 현재 지역자활센터 직책이 센터장일 경우 본 기관의 부장 가이드라인 적용이 가능한지 ?

 2. 시니어클럽 근무경력의 경우 2014년 이전은 유사경력 가- ③ 에 해당되는지 ?

 

-사회복지관 관리직 (2년 10개월 11일)+ 지역자활센터(8년 4개월 24일) + 시니어클럽(2년)

= 13년 3개월 5일 (사회복지업무 10년 4개월 24일 /관리직 2년 10개월 11일)

3. 현재 시니어클럽 직책이 실장일 경우 본 기관의 팀장(선임과 과장사이) 가이드라인 적용이 가능한지 ?

 

4.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이전경력도 승진최소소요연한에  인정이 되는지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6.12.16 06:35
    1,3.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에 한하므로 사회복지이용시설이 아닐 경우 경력 인정에 따른 호봉만 인정되고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지자체 소관 사업별 특성 등은 감안하여 별도 지침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시니어클럽은 2014년부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의 경력은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인정됩니다. 단, 2014년 이전 경력의 경우, 사회복지사 채용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유사경력 8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이전경력은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경력은 아니므로 승진최소 소요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5~6p, 2016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70-71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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