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를 합니다.

 

 

1안) 사회복지 유사 경력 80% 인정 되는지?!

*참고로 한사람 경력 입니다.

- 동여수노인복지관/가정봉사원 파견(사회복지사)/2009년 6월 1일 ~ 2011년 2월 28일

- 여수시미평청소년문화의집/주임(청소년지도사)/2011년 3월 1일 ~ 2012년 2월 15일

- 여수시장 기간제근로자/여성가족과/담당업무: 다문화가족지원센터/2012년 2월 16일 ~ 2014년 6월 11일

- 여수시장 기관제근로자/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담당업무: 사회복지업무(통합사례관리)/2014년 6월 18일 ~ 2016년 6월 17일 입니다.

 

2안) 위와 같이 유사 경력 80% 인정된다면,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 협회 2016.12.14 03:59
    1.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100%경력이 인정됩니다.
    2.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이므로 경력 인정이 어렵습니다.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드림스타트 근무 경력의 경우, 시에서 파견한 근무 경력이므로 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2, 3의 경우 기타 사회복지 관련 근무경력으로 지자체 소관 사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 지침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경력 인정 여부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0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9
2948 호봉, 승급 계산 방법 [3] 질의 2010.10.22 9066
2947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방법 문의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2.11.25 8986
2946 부친상 휴가문의 입니다. [1] 송림종합사회복지관 2018.05.08 8666
2945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사람사랑희망나눔 2016.10.31 8543
2944 사용하지 않는 계정과목 예산작성시 남겨두어야 하나요? [1] 장애인복지관 2016.08.01 8306
2943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115
2942 장기근속수당 지급기준 [1] 사회복지사 2010.02.17 7596
2941 우리나라의 최초의 종합사회복지관 어딘가요? [2] 채연욱 2014.12.02 6940
2940 계약직 직원의 병가처리 방법 [1] 설재민 2011.06.29 6325
2939 연차수당 지급기준 [1] 나혜현 2012.08.01 5837
2938 기타후생경비는 대체 뭘로 쓸 수 있나요?? [2]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10.23 5628
2937 기타복리후생경비 사용 관련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18.01.26 5608
2936 평일에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무급휴무일) 시간외근무 적용 가능여부 [5] 상인종합사회복지관 2020.11.18 5491
2935 사회복지사의 겸직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0.06.17 5421
2934 강사비 지급 기준 문의 [1] 오현주 2014.11.18 5115
2933 상여금, 수당,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급여담당 2016.08.18 4921
2932 직장건강검진 관련 공가 처리 [2]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0.10.29 4899
2931 전년도이월금 관련 문의 [1] 총무 2013.02.26 4889
2930 무급 병가의 경우 수당 지급 여부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10.08 4531
2929 직책수당과 직급보조비 [1] 후원금의사용 2013.02.13 430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