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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를 합니다.

 

 

1안) 사회복지 유사 경력 80% 인정 되는지?!

*참고로 한사람 경력 입니다.

- 동여수노인복지관/가정봉사원 파견(사회복지사)/2009년 6월 1일 ~ 2011년 2월 28일

- 여수시미평청소년문화의집/주임(청소년지도사)/2011년 3월 1일 ~ 2012년 2월 15일

- 여수시장 기간제근로자/여성가족과/담당업무: 다문화가족지원센터/2012년 2월 16일 ~ 2014년 6월 11일

- 여수시장 기관제근로자/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담당업무: 사회복지업무(통합사례관리)/2014년 6월 18일 ~ 2016년 6월 17일 입니다.

 

2안) 위와 같이 유사 경력 80% 인정된다면,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 협회 2016.12.14 03:59
    1.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100%경력이 인정됩니다.
    2.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이므로 경력 인정이 어렵습니다.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드림스타트 근무 경력의 경우, 시에서 파견한 근무 경력이므로 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2, 3의 경우 기타 사회복지 관련 근무경력으로 지자체 소관 사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 지침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경력 인정 여부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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