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게시판을 통해서 출산휴가를 들어간 직원에게는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기 떄문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답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니..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관협회 공문으로 갈음하여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당사자가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한 결과 명절휴가비도 지급해야 한다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답변서를 붙임으로 첨부합니다..

 

관협회에서 제시하는 노사지침과 2016년 최근에 받은 답변이 달라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촛점을 둬야 하는 것인지요..

  • 협회 2016.12.14 02:22
    귀하의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고정적, 일률성을 모두 갖춘 임금으로 명절휴가비의 경우 매년 명절이 속하는 달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므로 통상임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출산휴가 시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일반적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고용노동부 답변에 의해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 통상임금이 아닌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시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8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1
1228 사회복지관의 유형 문의드립니다! [2] 신혜정 2016.11.19 966
1227 가족수당문의 [1] 순천종합사회복지관 2016.11.30 1153
1226 졸업예정자 채용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16.12.01 711
1225 연차 수당 [2] 뉴델리 2016.12.05 2153
» 출산휴가 기간 중 명절휴가비...통상임금? [1] file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16.12.05 2139
1223 경력인정 범위 문의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16.12.06 342
1222 경력 인정 관련 문의 합니다. [1]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16.12.06 578
1221 승진소요연한 인정 범위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6.12.15 1075
1220 경력인정문의입니다~ [1]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16.12.23 536
1219 의무채용관련 문의입니.~~ [1]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16.12.28 373
1218 직원급식비 지출문의 [1]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17.01.03 1497
1217 정년퇴직 문의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17.01.10 735
1216 군경력과 호봉재산정에 관한 문의입니다. [1] 사회복지사처우개선무색하다 2017.01.11 1234
1215 보조금 반납 시 원단위 처리방법 문의 [1] 회계담당자 2017.01.11 2511
1214 직책수당 상대계정 자부담(사업수입) 처리 가능여부 문의 [1] 질문드립니다 2017.01.12 1134
1213 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1] 우만종합사회복지관 2017.01.16 664
1212 명절휴가비 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3]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17.01.24 830
1211 기부금 영수증 발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17.01.24 637
1210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 [1] 공주기독교사회복지관 2017.01.25 685
1209 후원품을 폐기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요?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17.02.01 55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