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 입니다.
1. 2016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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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휴가의 청구 및 시효 등
- 시설장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간 미행사 시 소멸
===> 연차 수당 지급이 불가하다는 건지요?
2. 기존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란 퇴사자만 연차 수당을 지급했었는데요
12월 기준 연차가 남는경우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은 보조금에서 지급하는게 가능할지 해서요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 보조금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누어 지급되다보니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