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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예정자는 보조금으로서 채용을 할 수 없는  건가요?

  • 협회 2016.12.05 06:10
    졸업예정자도 채용 후 사회복지직으로서 업무 수행은 가능하나 사회복지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직 외 적합한 직종으로 채용 후,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시까지는 내부 기준에 준용하시면 됩니다.
    단, 졸업예정자 급여에 대한 보조금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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