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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07:08

연차 사용 문의

조회 수 565 댓글 1

입사 5년차 사원이 2016년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하루의 휴가를 더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차년도 연차를 당겨 쓸 수 있는지 질의 드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차를 당겨 쓰는게 가능하다면

 

그 경우 추후 시간외근무로 대휴가 발생하였을 경우 마이너스가 된 휴가를 회복할 수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16.11.10 02:59
    차년도 연차 사용, 대체휴가 사용 등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노사간 서면합의, 취업규칙 등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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