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운영위원회의 성립에 관하여 운여위원 7명 중 3명이 참석하고 2명이 위임하고 2명이 불참하였을 경우. 위임을 참석으로 보고 성원이 과반이 넘었다고 볼 수 있나요? 이에 관련된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