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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운영위원회의 성립에 관한 문의입니다.

posted Nov 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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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운영위원회의 성립에 관하여

 

운여위원 7명 중 3명이 참석하고 2명이 위임하고 2명이 불참하였을 경우.


위임을 참석으로 보고 성원이 과반이 넘었다고 볼 수 있나요?

 

이에 관련된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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