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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예전 신용카드를 사용했을때부터 카드 대장을 작성했습니다.

이제는 신용카드는 모두 없애고 클린체크카드만 사용하는데 카드대장을 작성해야하는지요?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하여 결재하고 싶은데

지금처럼 공문대장을 만들어 편철해서 보관해야 하는지요?

 

두가지 질의 드립니다.

  • 협회 2016.11.01 09:29
    사회복지시설에서 비치해야 할 서류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서류이며 그 외에는 기관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시어 적용하시면 됩니다.
    (2016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6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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